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17.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배당 재원의 순서
서면-2025-법인-1883 서면-2025-법인-1883 서면2025법인1883 20251017 202510 2025 10 17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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