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1. 12.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3288 서면-2025-법인-3288 서면2025법인3288 20251112 202511 2025 11 12
요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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