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25. 11. 27.
전통주제조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
서면-2021-소비-7890 서면-2021-소비-7890 서면2021소비7890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음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음
본문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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