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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11. 1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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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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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716 사전-2025-법규재산-0716 사전2025법규재산0716 20251119 202511 2025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