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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5.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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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받은 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순위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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