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2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3824 서면-2024-법인-3824 서면2024법인3824 20250728 202507 2025 07 28
요지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골프장 조경 및 운영 관련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표1】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장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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