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5.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법인-1808 서면-2025-법인-1808 서면2025법인1808 20250905 202509 2025 09 05
요지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본문
(질의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구축물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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