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1. 24.
인재개발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0754 사전-2025-법규부가-0754 사전2025법규부가0754 20251124 202511 2025 11 24
요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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