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17.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08 사전-2025-법규재산-0808 사전2025법규재산0808 20251117 202511 2025 11 17
요지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질의1)쟁점주택을 甲과 별도세대인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쟁점주택 중 甲 소유지분주택의 정착면적의 3배 이내로 하되,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A토지와 B토지 면적의 합계액은 쟁점주택의 주택정착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제1호가목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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