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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17.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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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본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현행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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