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23 사전-2025-법규재산-0723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202511 2025 11 17
요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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