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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25.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33 사전-2025-법규재산-1033 사전2025법규재산1033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9.12.16.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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