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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1. 28.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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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甲은 A주택을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205, 2016.9.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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