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5.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서면-2025-법인-3559 서면-2025-법인-3559 서면2025법인3559 20251205 202512 2025 12 05
요지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본문
음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온라인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에 일정 기간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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