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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3.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주택을 포괄승계하여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서면-2025-부동산-2158 서면-2025-부동산-2158 서면2025부동산2158 20251203 202512 2025 12 03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규정(8년)이 아니라 개정 규정(10년)이 적용됨

본문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이하 “부칙 규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8월 18일 전 또는 이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양수인)가 등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20년 8월 18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 부칙 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개정 규정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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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주택을 포괄승계하여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서면-2025-부동산-2158 서면-2025-부동산-2158 서면2025부동산2158 20251203 202512 2025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