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5. 12. 3.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365 서면-2022-부동산-5365 서면2022부동산5365 20251203 202512 2025 12 03

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365 서면-2022-부동산-5365 서면2022부동산5365 20251203 202512 2025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