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1. 20.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858 사전-2025-법규부가-0858 사전2025법규부가0858 20251120 202511 2025 11 20
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엌가구 제조·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추후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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