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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5. 11. 24.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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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였으나,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 뿐 아니라 구상금의 반환을 위한 비용이므로 지급한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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