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25.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917 사전-2025-법규재산-0917 사전2025법규재산0917 20251125 202511 2025 11 25
요지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본문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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