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1. 25.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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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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