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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1. 26.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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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0-부동산-3267, 2022.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3267, 2022.08.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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