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28.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980 서면-2024-법규재산-0980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202511 2025 11 28
요지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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