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12. 5.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111 기준-2024-법규재산-0111 기준2024법규재산0111 20251205 202512 2025 12 05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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