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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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본문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193, 1981.08.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0, 1996.12.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4. 면세포기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1【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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