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부가-4879 서면-2024-부가-4879 서면2024부가4879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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