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4-부가-5065 서면-2024-부가-5065 서면2024부가5065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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