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7.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서면-2025-부가-0412 서면-2025-부가-0412 서면2025부가0412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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