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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1. 27.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2024-부가-4960 서면-2024-부가-4960 서면2024부가4960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 05. 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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