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1. 2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서면-2025-법규재산-2067 서면-2025-법규재산-2067 서면2025법규재산2067 20251126 202511 2025 11 26
요지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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