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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서면-2024-법규법인-4632 서면-2024-법규법인-4632 서면2024법규법인4632 20251204 202512 2025 12 04

요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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