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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1. 24.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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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그 실태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기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의료법」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등록번호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수정·교부받고 본관이 별관을 포함하여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별관 소재지)을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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