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10.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서면-2024-법규법인-2856 서면-2024-법규법인-2856 서면2024법규법인2856 20251210 202512 2025 12 10
요지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분할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각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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