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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4.

기존 법인과 다른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2289 서면-2025-법인-2289 서면2025법인2289 20251114 202511 2025 11 14

요지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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