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서면-2023-부동산-2337 서면-2023-부동산-2337 서면2023부동산2337 20251211 202512 2025 12 11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이 각각의 주택마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부부가 같은 지분율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함
본문
1.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이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1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모두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한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한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함)이 모두 동일하고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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