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여 ’18.4.3. 이후 등록한 경우 종부령 §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1986 서면-2021-부동산-1986 서면2021부동산1986 20251211 202512 2025 12 11
요지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함 2.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2018.4.2.(2018.3.31.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함 3. 따라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18. 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함
본문
1.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는 주택(이하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13499호, 2015.8.28.)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부칙(제15356, 2018.1.16.) 제5조제6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에서 법명이 변경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대하여“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아울러,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2018년 3월 31일(단,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같은 2018년 4월 2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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