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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1.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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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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