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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1. 6.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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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체 퇴직금 중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계산식의 “퇴직한 날”은 “임원이 퇴임한 날”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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