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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5. 11. 25.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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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4조의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해당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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