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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1.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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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신청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감면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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