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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9. 4.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2563 서면-2025-자본거래-2563 서면2025자본거래2563 20250904 202509 2025 09 04

요지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3, 2007. 8.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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