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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7. 7.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여부 판단

서면-2024-자본거래-2702 서면-2024-자본거래-2702 서면2024자본거래2702 20250707 202507 2025 07 07

요지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서면-2022-자본거래-2880, 2022. 08.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99①4호 및 소득령 §165④1호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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