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9. 24.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면-2023-자본거래-3599 서면-2023-자본거래-3599 서면2023자본거래3599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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