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9. 3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서면-2023-자본거래-2472 서면-2023-자본거래-2472 서면2023자본거래2472 20250930 202509 2025 09 30
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증여세과-0274, 2017.3.9., 서면-2021-자본거래-6156, 2021.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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