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2. 4.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부가-1119 사전-2025-법규부가-1119 사전2025법규부가1119 20251204 202512 2025 12 04
요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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