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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2. 12.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21-부가-5482 서면-2021-부가-5482 서면2021부가5482 20251212 202512 2025 12 12

요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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