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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12. 11.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서면-2023-법규국조-2854 서면-2023-법규국조-2854 서면2023법규국조2854 20251211 202512 2025 12 11

요지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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