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12. 2.
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분으로서 5년 내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서면-2024-법규국조-3776 서면-2024-법규국조-3776 서면2024법규국조3776 20251202 202512 2025 12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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