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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11. 19.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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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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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사전-2025-법규국조-0657 사전-2025-법규국조-0657 사전2025법규국조0657 20251119 202511 2025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