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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1. 27.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31 사전-2025-법규재산-1031 사전2025법규재산1031 20251127 202511 2025 11 2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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