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1. 26.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매입비율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284 서면-2023-법규법인-2284 서면2023법규법인2284 20251126 202511 2025 11 26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4, 2025.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4, 2025.11.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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